-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