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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신고하시면 되고,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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