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출산크레딧]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시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되고,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시 별도 확인하여 추가로 부여되어 연금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