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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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