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금받을 나이가 되어 신청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 사전안내가 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연금급여 청구 '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수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 및 분할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