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세 40% 감액, 62세 30% 감액, 63세 20% 감액, 64세 10% 감액됨
A값 초과소득
(초과소득월액)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만원~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만원~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만원~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25%)
50만원 이상
*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