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40% 감액, 6230% 감액, 6320% 감액, 6410% 감액됨

A값 초과소득

(초과소득월액)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만원~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만원~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만원~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소득월액분의25%)

50만원 이상

*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