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분할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연금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청구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추후에 별도의 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