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A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지급연령 상향 적용)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이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18.6.20.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