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2022.6.22.부터 연기 신청 횟수 제한(1회) 폐지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