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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노령연금 지급연령까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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