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장애가 악화되었을 경우 장애 등급조정이 가능한가요?
- A
예,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청구시점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악화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이후에 변경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연령 생일 전 완치일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