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 A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연금보험료 납부 및 사망일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을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시금 선택 불가)
다만,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유족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3. 사망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다만,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