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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유족연금과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보상) 또는 유족일시보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제도 등은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도의 취지가 소득능력상실에 대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급사유로 인해 여러 제도에서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지급에 조정 또는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유족연금 구비서류외에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금 수령사실이 입증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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