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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

A

,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신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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