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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07723일 법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기간에 대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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