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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나요?

A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 등의 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급여 지급연령에 도달(60-65)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1. 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시 10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2018. 1. 25.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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