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법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거나 해외이주신고 후 국외로 이주할 때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시면 그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원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등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