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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예,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미리 가능함에 따라 1년마다 6%, 최대 5년 먼저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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