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A
공단 처분(가입자 자격취득·상실·변경, 연금(노령,분할,유족,장애) 및 일시금 지급결정, 연금 수급권 내역변경 및 취소결정, 급여의 환수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초기화면-전자민원-개인서비스-신고/신청-심사청구),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