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금이 정말 소진되나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A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적립 기금이 2041년경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7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부터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는 것과 받는 것의 불균형 구조뿐만 아니라 출산율 하락,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도 기금 소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원인이 기금 운용을 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실적은 외국의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더라도 양호한 편입니다.
* 2021.12월 말 현재 기금적립급 948.1조 원, 누적 기금운용수익금 530.8조 원(기금적립금의 56%)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등 많은 연금선진국들도 초기에는 상당한 적립 기금을 쌓아왔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기금을 거의 소진하여 현 근로 세대의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70여 년에 걸쳐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상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필요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개혁으로 해외 공적연금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고, 어느 국가보다 미래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시점은 어디까지나 제도운영 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계속 기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다른 국가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2018년 12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보고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승인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