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금운용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누가 감시하나요?
- A
국민연금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외부 견제 장치 및 감사가 제도화되어 있고, 더불어 언론,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 부터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는 기금운용의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설치하여,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규준수 점검 및 사전 준법성 검토 등 견제 장치를 병행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 등 운영위험의 노출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법무팀이 투자검토 단계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상의 법률적 위험의 노출·관리방안을 사전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와 관련한 실태점검, 사전 준법성 검토 및 준법교육, 정보관리 등을 통한 기금의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구현하여 운영위험을 관리·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기금운용과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등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재무적 위험관리 전담 부서인 증권·대체리스크관리실을 두고 있으며 운용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 및 자산관리의 전반에 걸쳐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