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는데 어떻게 하지요?

A

○ 미납보험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의 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 이자계산기간: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반환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나 건강보험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과오납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u.nhis.or.kr) 사이트에서도 과오납내역을 조회/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