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은 납부하신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이나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원하는 경우에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된 기간이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후납부(120개월 미만)를 신청하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