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유급휴가비용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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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아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2629 |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하려면 근로자30인미만(국민연금 가입자수 기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자수 기준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포함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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