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족연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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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철진 | 등록일 | 2022/06/07 | 조회수 | 760 |
아버지께서 6.1. 병사 하셨습니다. 사망시까지 어머니와 두 분이 살고계셨고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셨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저희 어머니께 60%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별개로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성지 본인은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처리중입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상세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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