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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족연금 신청
작성자 최철진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760
아버지께서 6.1. 병사 하셨습니다.

사망시까지 어머니와 두 분이 살고계셨고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셨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저희 어머니께 60%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별개로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성지 본인은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처리중입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상세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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