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대여사업)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왜 연금수급자한테 대출해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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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23/12/10 | 조회수 | 465 |
가입자 -현재 직업이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 가입자 였던 자 -현재 직업이 없어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경우 인데요 그렇다면 - 연령상관없이 가입자 , 혹은 가입자였던 자한테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왜 - 국민연금 공단은은 연금 수급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나요? 잘못된 겁니다. 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null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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