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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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수 | 등록일 | 2024/01/15 | 조회수 | 743 |
2024년 1월 15일 청주 소재 연금 공단에 상담차 다녀왔습니다. 방문 목적은 연금의 조기수령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이상한 계산법을 들었습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년간 6%가 빠지고(월 0.5%*12개월) 2년 조기 수령하면 년간 12%가 차감(0.5%*24개월)된다고 하면서 이상한 계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월 연금 수령액이 2,000,000원 (년간 24,000,000원) 조기수령은 12개월일 경우 년간 차감액 6%(0.5%*12개월)이라고 해서 차감금액을 년간수령액 24,000,000원에 대한 6%인 1,440,000원으로 월 120,000원이 차감된다고 하면서 0.5%라고 합니다. 그런데 120,000원은 월 수령액 2,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가 됩니다. (즉 월 0.5% 차감이 아닌 6%가 차감됨) 이런 이상한 계산으로 예기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준이면 년간 차감도 6%이고 월간 차감도 6%이지요. 이것이 어찌 월 0.5%라고 설명을 하나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계산법이지요. 공단내 머리좋으신 전문가의 설명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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