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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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태 | 등록일 | 2023/10/13 | 조회수 | 542 |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님 귀중 호소문 저는 대구시 동구 에 거주하고 있는 1인 법인사업자 이용태입니다 나이는 63세입니다.저는 2016년 11월 10일에 청수산업개발(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종목은LED 판매 사업이였고 2021년도에는 모터전력절감기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사업이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보증재단에 대출도 이천만원 받았으나 얼마버티지 못하고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제가 살고있는 집마저도 전세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쫏겨나게 생긴현실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어려운 시절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을 6,979,3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 하였으니 저는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니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고 납부 한 금액을 ?아가려고 하면서 법인통장을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하였지만 현행 법 제도가 그러하니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청수산업개발 1인 법인대표가 이용태이고 근로자 또한 이용태입니다.회사는 매출도 없고 보증재단에 대출을 받은 돈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고 저는 용역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매월 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법인통장에서 자동출금 되는데 법인통장을 계속 압류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통장 압류를 하면 거래은행에 예금 잔고증명을 떼어 제출하면서 사정을 하여 압류를 해지하곤 합니다. (잔고증명을 떼어서 압류를 해지하는 날은 용역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용역일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1인사업자 대표가 이용태이고 근로자 또한 이용태인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이용태가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미납금이니 미납금을 납부를 하고 납부한 금액을 ?아 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청수산업개발(주)는 2023년 10월 13일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일용직 일을 하면서 6,979,300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일도 많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진정 방법이 없을까요? 2023년 10월 13일 청수산업개발(주) 이용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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