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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작성자 김범수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874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 대표라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증빙서류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대표본인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대표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는 월 50만원만 급여를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 45,000 x 5일 = 22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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