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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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수 |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874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 대표라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증빙서류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대표본인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대표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는 월 50만원만 급여를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 45,000 x 5일 = 22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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