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금지급액에 대한 세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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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재운 | 등록일 | 2023/01/21 | 조회수 | 797 |
안녕하세요, 1)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총연금으로 수령하는 액이 연 1,200 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퇴직금 등과 같이 소득금액 1,200 만원 초과 산정할 때 제외되어서 비과세 내지는 연금 소득세 ( 5.5% 인가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요 ? 그동안 불입한 것이 많아서 연금액은 당연히 초과됩니다 2)이외에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 퇴직금만으로 운용하는 IRP, 추가 IRP 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산되어서 1,200 만원 초과되면 세금이 높다는데 맞는지요 ? 3)나머지 연금이나 IRP 는 주관보험사, 은행에 알아보니 모두 비과세거나 1,200 만원 합계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1년 3월 이전 가입 연금저축이나 순수 퇴직금으로 운용중인 IRP-추가 불입금 없는 ) , 그리고 우체국에서 비과세라고 한 종신 연금보험은 모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4)은행에 별도로 추가로 세금공제 관련해서 추가 불입한 소액만 이 한도에 포함되고 세금도 높다는데 위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도 수령 금액에 따라 종합 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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