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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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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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족연금 관련 상담 |
98세치매노모를 모시다 폐암말기로 3개월 딸집에서 요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40년가까이모시다 돌아가시기전 3달 전 주소이전하였다 하여 어머나께 유족연금을 지급할수 업다는데 이건말이돼질않습니다.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치매어머니를 부양하셨는데 돌아가실때 주소가이전됐다고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안는다느것은 너무억울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은행거래내역이 어디있겠습니까 같이 모시고 살며 연금으로 수입 없이 모시고 사셨는데 공단에서 현실에 ?는 유족연금 지급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와같은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하시는 남자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관련내용에대하여 알아보려고도 하지않았습니다. 무조건 안댄다고 했습니다 . 너무허탈해하는 집사람을대신해서 다시 여성 상담사와 상의를 하는중 방법을 알아봐주셨습니다. 여러가지민원이발생할수있겠으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보내고 평생 열심히일하시고 연금내오신 장인어른 을생각하면 딸의입장에선 너무 허망한일입니다.그때집사람과상담하신 상담사를 신고합니다.저또한 연금을 내고있는 입장에서 좀더 세밀한 현실에맞는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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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