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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홍선경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미납된 국민연금 처리방법
문의내용 사업주가 본인에 월급에서 국민연금 분을 차감 후,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두 곳에 사업장에서 겪었지만, 두 곳 다 사업주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횡령으로 고소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두 곳 모두 고소 진행을 했으나, 첫 번째 사업장은 3/1 납입 후 벌금형, 두 번째는 벌금형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미납된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낼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1. 이때 저는 차후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얼마나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애매하거나 서로 다른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첫 번째 사업장에선 1년 미납, 두 번째 사업장에선 5개월 분 미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여러 번 문의,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애매했고, 안내받아 전화한 동대문 국민연금 체불 관련 팀이란 곳에선 귀찮은 기색을 역력히 내는 직원에 불쾌한 언사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형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미납된 사업장들 관리에 기본 틀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건가요?

3. 몇 년 전부터는 노동자들에게 연금 납입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행이지만, 지금도 거기에 있는 '미납 내역'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아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세금신고 때문에라도 당연히 사업장에선 '연금' 부분을 차감 후 지급하고, 노동자 입장에선 본적도 없는 돈이니까요.

이사실을 알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안내해야 하지 않나요.
월급에서 차감되는 다른 세금이 미납됐을 때와는 처리 방식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내'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미납된 금액을 본인이 채워 넣으려고 할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 와 방법 안내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회사의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분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에 연금 지급할 때에는 납부한 이력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사업장미납분 납부시와 납부하지않았을경우의 예상연금액조회는 우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압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압류물건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 체납분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체납사실통지서 뒷면의 기여금 공제 확인서에 기여금을 공제했다는 확인(사용자)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통지월의 1/2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여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각 월의 납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내에 납부가능하고 체납사실을 2014.1.1.이후 통보 받은 경우는 5년이내 납부가능)할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원천공제가 되지 않은 기간은 기여금 개별납부할 수 없으며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기간의 1/2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미납기간에 대해 기여금원천공제확인 및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지는 한번 더 확인하셔야합니다.

--> 2011.01.01일자로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하여 징수(수납)에 대한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체납에 대해 독촉 등, 기여금개별납부 신청또한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어 사업장 체납관리에 대해 건강보험 ( 1577- 100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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