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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오안나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연금 미납
문의내용
회사에서 매월 월급에서 사대보험을 떼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니 저는 공단에 내야할 돈을 모두 낸거죠.
근데 작년에도 미납이라고 연체종이가 와서 회사에 보여줬는데 미납은 낸다고 해놓고
이번에 온걸보니 총 6개월이나 미납이더군요.
작은금액도아닙니다. 전 분명히 한번도 빠지지않고 사대보험비를 냈는데 회사에선 횡령을 하고 자기가 내야할
공단에 세금을 내지 않고있던겁니다.
근데 말뿐입니다. 내겠다. 내겠다.. 그만 둔 직원들은 아직도 연금이 미납입니다. 그만둔 직원거라도 내야하는데
내지 않는단거죠,. 이게 상습입니다. 건강보험료3개워 미납 퇴직급 3개월 미납.
모두 미납일은 몇년전이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할 수 있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았는데 경찰에 신고 혹은 공단에 문의하랍니다........
다니는 사람이 무슨 경찰에 회사를 신고하란건지 말도안되는 소리나 하고..
공단에선 미납된 금액에 관해서 강하게 나가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직원들은 모두 사대보험을 지불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계속 미루다 사라지면 그 미납된 금액은
제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제가 그금액을 더해서 내야되는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어떤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핸드폰요금조차 미납이면 핸드폰이 정지되는데 왜 연금은 한사람의 중요한 사항인데 미납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신 마음 저 또한 이해가 됩니다.
조금 답변을 도와드리면,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회사의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게 되며 그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분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에 연금지급할 때에는 납부한 이력만으로 산정하므로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압류 등 적극적인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압류물건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 체납분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체납사업장 관리는 2011년 1월1일부터 4대보험 징수통합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징수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어 체납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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