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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현종욱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해외거주자
문의내용 해외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집에 국민연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네요.

제작년에도 가입대상자라고 해서 해외거주자라고 했더니 그럼 예외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면 예외대상이라고.

그런데 저와 연락도 없이, 방문도 없이, 부모님에게 자식이 어디있느냐고 묻지도 않고,

강제 가입시키고 독촉장까지 보내다니 이건 좀 심하네요.

적어도 먼저 저와 연락을 하셔야죠.

출입국관리소에 제 출입국기록 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제 수입도 다 조사하시니까 그거 귀찮아서 못 알아보시겠다는 말은 못 하겠죠.

답변내용 1.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경우 2016년 과세소득 확인되어 지역으로 가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한 적용제외 규정은 전화 통화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033-439-5413)와 통화 후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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