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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은정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사업장 가입자 조건 궁금합니다.
문의내용 제가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주 15시수로 근무중입니다.
주 15시수 이상 월 60시간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학교 재량으로 수업이 없어서 실 근무시간은 주 55시간 내외입니다.

계약은 주 15시수로 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60이 안되는경우
저는 지역가입자인가요? 사업장 가입자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60시간이상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주 평균15시간 이상이면 월60시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월60시간미만이라도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할지사 033-571-21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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