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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순자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의무
문의내용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카페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3일정도 이며 주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강순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관심 갖고 문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 먼저 안내해드리며,

■ 자격취득시기
다음의 조건을 갖춘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1. 근로계약 내용으로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자

2. 근로계약 내용으로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 자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 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봄

■ 근로시간에 따른 일반적 기준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봄(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지라도 근로자에서 제외(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

2.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 포함(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60시간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대상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 고객님!
운영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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