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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순자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조건의 8일의 해석?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작은 카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수는 월 10일정도 하나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정도 됩니다

한달 근무시간은 30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8일 초과가 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8일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하루에 1시간 근무해도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되상인지요?

평범한 국민이 상식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이직이 많고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하는 사람을 소규모 자영업자가 어떻게 입퇴사 신고를 다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국민연금을 공제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결국은 자영업자인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됩니다.

질문 ] 8일의 근무에 대한 정의를 질문합니다.
답변내용 1.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연금 제도는 만60세전 소득이 있을때 일부를 저축을 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기위한 취지인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의무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 근무시작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며, 근무시작일로 월 단위당 8일이상이거나 8일미만이라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단시간(시간제) : 근무시작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며, 근무시작일로 월 단위당 60시간 이상인 자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개인소득자로 적용되어 지역가입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4.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사업장 09.연금보험료 지원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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