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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정나영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사업장 휴업시 납부유예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노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경영악화로 4개월 정도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휴업신고 예정)


1. 직원들 퇴사신고는 안할꺼라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업기간중에는 연금보험료 부과안되는게 맞는지요?

2.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월 급여의 50%이상 받으면 유예신청안된다고 들었는데 50%이하로 받으면 신청가능한지요?

3. 사업주 같은경우에도 납부예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지역으로 부과되는건지요?

4. 휴업기간 중에 사업주 혼자 일해서 매출 발생하면 납부예외신청한게 취소가 될수있는건지요?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휴업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직원들 퇴사신고는 안할꺼라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업기간중에는 연금보험료 부과안되는게 맞는지요?

=> 직원분들이 휴업기간 중 휴직처리가 된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중단)처리 됩니다.


2.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월 급여의 50%이상 받으면 유예신청안된다고 들었는데 50%이하로 받으면 신청가능한지요?

=> 휴직기간동안 휴업수당이 휴직전 급여의 50%이상 지급되는 경우는 납부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3. 사업주의 경우에도 납부예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지역으로 부과되는건지요?

=>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업주는 계속 직장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휴업기간에 대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탈퇴 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또 다른 사업자 보유 및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시는 경우 휴업종료 즉시 다시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휴업기간 중에 사업주 혼자 일해서 매출 발생하면 납부예외신청한게 취소가 될수있는건지요?

=> 신고된 내용과 공적자료가 상이한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 창원지사 담당자 (055-278-9035) 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간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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