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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순자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무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일용지급조서를 신고 했습니다.

일 4시간, 주12시간, 주3일 근무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합니다.

월 근무일수 12~13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국민연금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해당 공단지사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라도 근무일수가 8일이상 이므로 무조건 사업장의무가입자라고 하는데

공단의 직원마다 해석의 의견이 달라서 어떤 직원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어떤직원은 가입대상이다해서

업무에 혼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당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직원에게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서 소규모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데 명확한 규정을 세워서 보도자료로 공지하고 공단의 직원에게 업무지침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단시간 근무자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져 있는경우 1주 평균15시간이상인 경우 월 60시간이상으로 사업장가입대상으로 보게됩니다.


2.국민연금에서는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 상이면 사업장가입대상입니다.

3.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 와 단시간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업종(업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관할> :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부
t. 051-797-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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