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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장영종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장애연금
문의내용 199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후 완쾌가 된줄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좌측 고관절골절로 인하여 인공관절을 삽입후 불편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였습니다.
하지5급장애 을 받았으나 장애연금있다하여 신청하였지만 신청기간이 너무 오래경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억지는 너무 한것 같해 몇자 적업봅니다.
시골에 살다보면 장애를 받는 방법이 몰라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1994년에 장애를 신청하여 받야하는데 장애를 늦게 신청하여 받아서 장애연금을 못준다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9월부터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신청하면 주어야 맡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4년 알았다면 장애신청하여 받으면 현재까지 저에게도 경제적을 도움이 되쓰리라 생각하지만 알지못하여 늦게 장애받아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니 참고하여 이제부터라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술하신 내용으로는 청구를 했으나 소멸시효완성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기본권과지분권으로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는 2000.12.23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분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사 : 정읍지사 (063-530-5826)

공단에서는 고객권리를 보호하기 급여청구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갈수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민연금 제도 일반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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