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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양승득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아내의 연금보험료 추가납부를 묻습니다
문의내용 1958년 8월 생인 아내가 임의가입자로 7년 반 전부터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자 최하위 단계라 불입액이 월 8만원을 조금 넘는 소액인지라 이제라도 조금 단계를 높여 낼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들도 모두 함께 차액을 불입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단계라면 월 얼마를 내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의 최하위 단계에서는 아내가 연금보험료 불입을 끝내고 나서 2020년 9월 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월 얼마가 되는지요?

저는 1957년 3월 생이라 직장에서 불입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임의가입자격으로 추가납부하는 중입니다.

귀찮게 해 미안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납부하는 보험료는 언제든 본인이 희망한다면 상향이 가능합니다. 월보험료 9만원 ~ 404,100원까지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상향은 신청월의 다음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납부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4월에 신청할 경우 5월분 연금을 납부할때부터 상향이 가능하고 이전 납부기간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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