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 제도 대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한 * * 등록일 2024/04/17
개요 연금 제도의 개선 및 의견
현황 및
문제점
연금 보험의 취지는 현재 노인의 노후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알고 있다.
편하게 말해서 내가 낸 돈 나중에 이자쳐서 나에게 돌려 줄 테니 보험성으로 납부해라. 라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낸 돈 내가 안 받을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내가 내지 않고 내가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6대 입니다. 즉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혼도 안하는 추세인 거죠. 게다가 집에서 혼자서 돌아가시는 고독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거의 5000명에 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 위험군만 152만명으로 추산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금 보험을 꾸준히 납입한 어느 한 국민이, 연금을 받기 전이든 받던 중이든,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때, 직계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납입한 사망자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걸 까요? 그냥 길가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는 없을 테니 그 돈은 사망자 입장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돈이 됩니다.
거기에, 만약 그 국민이 연금을 납입하던 시점에 쓸 돈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그런데도 납입의 의무 때문에 성실 납부를 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면서 까지 지속해서 납입을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거죠.
허황된 상상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까지 말할 수 있는 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저의 상황과 비슷 합니다. 전혀 허구가 아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선방안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만약 이런 상태 또는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해당자에 한해서 동의서등을 통해서,
납입을 무기한 유예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상황이 바뀌거나 좋아지면, 다시 납부를 할 수 있게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미래에 받을 돈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제가 내는 거니까 더 타당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 연금은 사실상 국가에 기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돈이 넘처나면, 기분 좋게 납입하고 기부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물론 미래를 완벽히 예측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범위 안에서는 선택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죽기 직전의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말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수십년을 고생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고 있지 않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본다면 삶의 개선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현재의 삶에 더 만족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도와야 할 것이다.
해당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 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부를 지지하는 효과도 있겠다.

ps. 연금에 대해 너무 말이 많으니, 명목 상이라도 국민 제안이라는 항목은 만들 놔야겠고,
개요,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기대효과, 까지 ..
연금 공단 직원도 아닌 불특정 국민에게, 거의 대학 논문 수준의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걸 보니,
소통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일지 가늠이 안되어서 사실 기대는 안되지만, 부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추가로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 혹여나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4/1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42-480-48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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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 감호 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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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9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예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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