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간 보험 수령액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안 * * 등록일 2024/04/22
개요 의보의 피부양자는
"소득기준이 년간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는 것은
그 개인이 소득기준을 조정해서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으로 기타 여러 형태의노력을 기울이게 됨
현황 및
문제점
의보의 피부양자는
"소득기준이 년간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는 것은
그 개인이 소득기준을 조정해서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조정이나, 조기연금 신청 등의 본의 아니게 다양한 시도를 하게됨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은 이러한 경우의 수를 친절히 안내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지게 해야함
또한 노령연금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상승함으로 처음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어느 시점에(이 시기는 더욱더 노년의 삶에 수입이 중요한시점) 도리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탈락하는 경우로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1.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해야 함..
2. 상기여건이 반영불가이면 연금 상승분을 제 한다던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모색하여야 함.
3.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은 소득에 따른 의보 피부양자의 조건 등을 을 친절히 안내해야 함.
기대효과 [기대효과]
노령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에 국가와 공공이 노인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받아들이게 하며, 공공은 더욱더 합리적이고 촘촘한 지원의 틀을 갖춤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5/0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양일
전화번호 051-797-7071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해주신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 관련 연금소득 기준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상향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 해당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과정에서 연금소득 판단 기준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지만,

- 이에 대한 개선 여부는 우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금 지급액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연금액에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피부양자 자격탈락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득, 재산 수준등에 의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리 공단은 수급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수급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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