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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신용불량자를위한연금대출서비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하 * *
등록일
2024/04/23
개요
연령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들이 생활비 및 목돈이 필요할 경우 가있느데 그런 경우에 한에
본인이 가입한 연금 한도내에서 대출서비스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빛이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신용불량자들은 더 이상 월급 말고는 돈을 구할?도 없는 상태인데 어차피 내가 받을 연금내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힘든 젊은 가장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물론 우리나라에 신용 불량자가 많아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은 되기도 하고 이런제도가 생기면 너도 나도 받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거의대부분40대~50대 정도가 가장일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가뜩이나 대출빛 들이 많은 상태일수도있고 못 값는 사람들이 생겨 날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나이 들어 어차피 받을돈에서 가져 가는 것 인만큼 가계빛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
신용 불량자들 이라해서다되는건아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대출금 한도의 대한 개선 받을수 있는 금액의 80~90프로
이런 식의틀이면 조금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대효과
시행만 된다면 젊은40대 가장 분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될것 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4/2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구편지
전화번호
063-713-7323
검토의견
1. 하재홍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번 제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대출해 줄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단은 1998년, 2008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담보로 실업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부를 시행하였으나, 대부받은 상당수의 가입자가 기한 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담보로 하는 대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용도(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하여 신청 요건 충족 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5.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금융지원 기관에 이용 가능한 제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
-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지원)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햇살론생계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Info.do
- 자금지원,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제도를 한자리에서 이용
- (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전세자금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등 운영
6.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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