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의무복무 장교의 군복무 기간 추납 허용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유 * * 등록일 2024/04/05
개요 학군장교로서 2년 4개월(87.3~89.6)한 후 직장 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추가납입을 하고자 하나 장교 근무에 따른 군인연금납부했다는 이유로 추가 납입이 거절되고 있어 획일적인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 같은 단기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급대상자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가입으로 연계허거나 추가납입을 해서 장교 복무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군인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는 단기 장교 복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추납을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지요.
개선방안 단기복무자 제대시 국민연금과 연동처리 또는 해당기간 추가납입 허용
기대효과 국민의 권리 보호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4/23
진행상태
담당자 문지윤
전화번호 063-713-5674
검토의견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군복무기간 중 초급장교 단기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대상 기간으로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추납제도란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92조1항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단,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또는 1988.1.1. 전 병역의무 수행기간은 제외)


법 제92조제1항3호는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단서 조항에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은 추납대상 기간에 제외되고 있어 학군장교(ROTC)로 단기복무한 기간으로서 군인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현재 법률상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납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도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063-713-5674 문지윤차장)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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