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홈페이지에 재직자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토록 개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엄 * * 등록일 2024/02/28
개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재직자노령연금 적용여부와 감액되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업무에 종사하게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전환되어 연금이 줄어
드나,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인지는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나 담당자
와 통화가 쉽지 않음.
개선방안 - 타기관 처럼(실업급여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등) 국민연금공단도 홈페이지에 재직자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하여 사이버시대에 맞게 공단 홈페이지를 개선함으로서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연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홈페이지를 통한 재직자노령연금 적용사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유선상담으로 콜센터에 많은 대기순서를
기다리거나, 담당자 상담을 위한 시간낭비요소를 해결 하여 연금수급자 고객만족도 제고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3/14
진행상태 채택
담당자 김보배
전화번호 063-713-572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에 신청하신 국민제안(2024-0A33-702-00000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여부 및 감액되는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 청구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중단)신고를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소득활동연도의 총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종사월수를 입력하시면 감액대상(소득종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되는 월감액금액도 고객님들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선예정입니다.

※ (경로)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신고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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