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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수령방법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01/30
개요 국민연금수령시 일부금액일시불로 수령할수있게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수령방법은 조기수령과 수령연령대에 수령하는 제도가 있는데. 연금수령자가 선택할수있는 방법이
한정됨
개선방안 연금 신청시 일시불, 일정금액 일시불로 수령가능하게 보완필요.
기대효과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납부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나이가 되니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기준에 연간 소득이 이천만원 초과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로 선정되는바 대다수 직장인은 본인 의사와는 별개로 퇴직후 건강보험 피보험자에 탈락하게되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소득이라고는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 하나믿고
생활했는데, 과도한 건강보험료 탓에 노후생활이 어려워짐, 그것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 하도록 했으면 수령할때라도 의사반영 할수있게 해야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1/3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42-480-48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 관련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 수령 시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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