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수령액이 홈피와 고객센터 내용이 서로 달라 개선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지 * * 등록일 2024/02/07
개요 지난 해 선납보험료 약 2천만원을 납부완료하였는데, 공단 홈피에는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예상보험금 즉 추정되는 수령연금액이 안나오고 선납납부전 금액으로 보여줌. 고객센터는 선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함.
현황 및
문제점
홈피에서 예상연금액과,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예상연금액이 서로 다름에 국민으로써 깜짝 놀람.
1. 왜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예상노령연금과
2. 홈피에서의 예상노령연금이 다른지요? 이유와 법률이 어떻든...
3.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선납까지 하였음에도 선납하지 않은 금액으로
홈피에서 보여준다면, 누가 국가를 믿겠습니까? 말로 하는 고객센터 직원말을 믿어야 합니까?
4.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급여생활자는 납부 추정액으로 예상노령연금은 보여주면서
5. 이미 선납한 보험료에 대한 예상연금은 보여주지 않는다니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라서 차별하는지요???
개선방안 1. 홈피에서의 예상노령연금액과
2. 고객센터 금액을 동일하게 안내되도록
3. 홈피에 선납한 보험료를 반영하여 '예상노령연금액'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확정도 아닌 '추정된' "예상 노령연금액"입니다.
기대효과 국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제고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2/2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노희정
전화번호 063-713-5735
검토의견
1. 지용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객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선납 보험료 납부한 경우 총납부보험료에 반영하여 예상노령연금액에 표출”로 이해됩니다.

3.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선납 납부시 정산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확정선납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마다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 선납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하여 선납 잔액으로 관리
○ 분배되지 않은 선납잔액은 과오납금으로 관리
- 선납은 일반보험료와 달리 과오납금으로 발생시켜 매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납처리
○ 선납 신청개월수에 따라 매월 계속 충당하며 최종월 선납잔액 부족시 자동으로 월납자로 전환

4. 선납 신청 후 이자율, 기준소득월액 변경, 자격변동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더라도 선납한 금액을 총납부보험료로 확정하지 않고 매월 고지 생성 후 보험료에 충당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연금조회시 선납 납부한 금액이 총납부보험료로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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