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불만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조 * * 등록일 2024/02/15
개요 저는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으로 인해 월 180정도에 수입이 있습니다 180의 수입이있다고 해도 대출금이 120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가세를 내면 50도 안되는 수익입니다
그런대 국민연금은 180에 대한 17만원을 매달 내라고합니다 50도 못버는데 17만원을 내라는게 맞습니까?
순수익으로 책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으로 인해 월 180정도에 수입이 있습니다 180의 수입이있다고 해도 대출금이 120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가세를 내면 50도 안되는 수익입니다
그런대 국민연금은 180에 대한 17만원을 매달 내라고합니다 50도 못버는데 17만원을 내라는게 맞습니까?
순수익으로 책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선방안 개인적으로 생긴 대출금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긴 대출금을 빼고 총수입으로 책정하는건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총수입 - 대출금에서 국민연금을 책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0만원을 버는데 120에 대출금이 나가고
60에 대한 국민연금을 책정해야하는데 180만원에 책정을하면 너무 다 내놔라고하는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넣어라고요? 당장 굶어죽게 책정해놓고 무슨 미래입니까

개인적인 대출금을 빼달라는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생긴 대출금은 뺀 수익으로 책정바랍니다
기대효과 순수익으로 책정바랍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2/2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42-480-48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