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소득 재평가율 확정 시기 단축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4/01/08
개요 매년초에 소득 재평가율이 확정되어야 노령연금을 최초로 수급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다음년도 인상율을 계산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전년도 12월 말에 결정(2023년은 12월 29일 3.6% 확정)되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1월 8일이 되어도 소득 재평가율을 발표하지 않아서 올해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개선방안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발표하는 매년 말까지 소득 재평가율을 발표하면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신규 수급자도 노령연금 금액을 알수 있어서 편리할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공단은 다소 힘들지만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속하게 연금액을 알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연말발표가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도 조금만 노력하면 소득 재평가율 연말발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1/1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노희정
전화번호 063-713-5735
검토의견 1. 박성락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객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소득 재평가율 확정 시기 단축”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3년 소비자물가동향 등락률과 2023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2024년 초에 결정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고시 행정예고 후 고시 발령이 되어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해 2024.1.10.(수) 국민연금 홈페이지(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되었으며 2024.1.11.(목)부터 다양한 발송 채널(국민비서, 이메일, 우편, 카카오인증톡, 문자 등)으로 개개인 수급자에 대한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변경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급여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재평가율 매년말 발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 국민연금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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